세계보건기구(WHO)는 2019년 5월 국제질병분류 제 11판(ICD-11)에 ‘게임사용장애’를 ‘중독 행위에 의한 장애’에 포함시켰습니다. 즉 첫째, 게임 이용에 대한 조절능력이 손상되고, 둘째, 일상생활이나 삶의 다른 관심 분야보다 게임사용을 더 우선시하며, 셋째, 중요한 대인·가족 관계, 사회활동, 학업, 직업, 혹은 그 외 중요한 기능에 심각한 지장을 줄 만큼 부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게임을 계속하는 패턴이 12개월 이상 지속될 때 게임중독으로 진단을 내릴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각 관련 전문가 및 관계부처가 만나 의견을 나누고,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우기 위한 ‘게임사용장애’ 협의체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한 상황입니다. 일부에서는 이에 대해 ‘국내 게임 산업을 위축 시킨다’, ‘진단기준이 포괄적이고 모호하다’, ‘중독을 판별하는 핵심요인인 내성과 금단을 배재한 채 질병 분류가 이뤄졌다’라는 식의 비판 또한 큽니다.
하지만 게임을 장기적으로 과도하게 하는 경우 실제 뇌의 도파민 회로와 전전두엽의 이상 소견 등 뇌기능 손상이 관찰되며, 이는 다른 중독질환과 공통 되는 점입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독일, 네덜란드, 호주 등의 장기 추적 연구에서도 게임의 중독적 사용으로 기능이 손상되고 병적 상태가 발생·유지된다는 점이 보고되었으며, 과도한 게임사용으로 충동·감정조절 기능도 떨어지고 다양한 신체 증상과 사고위험이 증가한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빠른 인터넷 보급 속도 및 스마트폰의 사용이 일반화 되면서 더욱더 빠른 시간 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상태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두뇌의 발달과정에 있는 즉 조절능력이 완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과도한 게임에 노출된 아동·청소년의 경우 게임중독으로 인해 언어발달, 학업, 놀이, 교우관계 등 균형 잡힌 성장과 발달이 저해되는 피해가 상당한 상황입니다. 성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학업 및 직업, 사회활동으로부터 철수되어 과도하게 게임에 중독되어 성인에게 요구되어지는 다양한 역할수행을 제대로 해 내지 못하여 다양한 갈등을 경험하는 경우 또한 공공연하게 주변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상기 과도한 게임사용 문제를 더 이상 개인의 문제로 두기보다 공중보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하는 시대적 요구들로 인해 결과적으로 국제질병분류 제 11판(ICD-11)에 ‘중독 행위에 의한 장애’에 포함시키게 된 것으로 보여 집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 또한 자녀나 형제, 친구들의 과도한 게임사용문제에 대해 개인의 게으름이나 나태, 의지부족 등의 이유로 중단하지 못한다고 여기며 일방적인 제재나 비난을 가하거나 시간이 지날수록 무관심으로 일관하는 경우 또한 많습니다. 모든 병에 있어 좋은 예후를 예측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치료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에 이러한 상기 게임중독의 경향성을 보이는 당사자나 보호자는 개인의 조절문제라고만 여기며 시간을 보내며 증상을 더욱 강화 및 유지시키기 보다는 빠르게 전문가를 찾아 적절한 진단 및 치료적 개입을 받아볼 것으로 권해드립니다.